본문 바로가기

일상/이것저것 정보들

근로장려금(정기) 신청기간!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안녕하세요!


어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ㅎㅎ
오늘은 '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이제 신청 기간이 코앞이에요!!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가져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중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는 5월에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이 9월에 지급 됐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 부분을 감안해서 8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일 ~ 6월 1일이지만, 사전에 안내문을 별도로 받으신 분은 사전신청으로 4월 27일 ~ 30일 중에 미리 신청해 두실수가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보시는게 가장 정확하지만,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6&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우선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게 중요하죠!!

신청 자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 2019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 가구의 총 소득 금액이 단독 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6백만원 미만일 것
- 가구의 재산 합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거주가(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는 신청 제외 됨

 

(위 내용은 주변에서 많이 궁금해 했던 포인트만 짚어서 적은것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꼭 확인 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 정부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처럼,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 한 것으로 간주되는 등,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직접 알아보고 받는게 필수인것 같습니다. 

모두들 꼭꼭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기간내에 잊지 말고 신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