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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것저것 정보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과 지원금액 - 기재부

오늘 정부에서 코로나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천원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말 2.5단계로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줄지 않으니 점점 거리가 한산해지는게 보이더라고요. 같은 길을 지나가는데 지나갈때마다 하나씩 문을 닫는 가게들을 보면 정말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고 무너지는게 보여서 너무 슬펐어요. 

 

피해금액만큼는 아니지만 그래도 빠르게 3차 재난지원금을 뿌린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예요. 조금이라도 전국민한테도 뿌려서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텐데 그건 아쉽더라고요. 그럼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제한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 계층에 소득안정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원시기

2021년 1월 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100만원

- 집한제한 업종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는  +200만원)

 

즉, 영업을 못하고 있는 유흥시설, 학우너,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지원금이 2차 때보다 늘어난건 영업피해 뿐만 아니라 임차료 비용까지 감안 된 것이라고 합니다.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제 혜택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임대인에게는 소득 및 법인세를 50%에서 70%로 늘린다고 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융자(대출) 프로그램

- 집합금지 업종을 위해 1.9%의 저금리로 대출지원 1000만원 한도

- 집한제한 업종은 2~4% 금리로 대출지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급을 3개월 납부 유예 조치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고용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100만원을 지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50만원 지원

 

2.5단계로 인해 피해가 극심해서 어서 빨리 지원금을 풀려고 하는것이 보이네요! 하루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고 예전을 모습을 돌아가서 모두 괜찮아졌으면 좋겠네요. 지원금 내용 꼼꼼히 챙겨보고 신청시작하면 빼놓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