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는데, 그에 따라 여러곳에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것으로 예상됩니다. ㅠㅠ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 조치에 다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양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고, 7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에 공포했습니다.
지급대상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한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입니다.
보상규모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업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하여 지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번에도 역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가 되었고, 다중이용시설은 10시부터 제한, 이용인원 제한되었어요. 이에 따라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분들이 보상을 받게 될것으로 보이네요. 피해본만큼 보상 받기는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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