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한번 해볼까 하고 넣었는데 덜컥 서류가 당첨되고 나니, 엄청난 궁금증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알아본 내용에 대해 적어볼까 합니다.
우선 장기전세주택 공고문입니다!
제 상황은
- 고덕강일 38차 장기전세주택 신청 - 서류대상자로 선정
- SH 고덕강일 14단지 공공분양주택 신청 - 예비당첨
- 고덕강일 신혼부부로 우선 공급으로 신청했으나, 커트라인을 보니 우선공급에서 일반으로 바뀐것 같음
두가지를 모두 신청해 놓은 상황에서 서로 어떤 영향을 끼칠치도 모르겠고, 앞으로 청약하는데 당첨된 사실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졌어요. 왜냐면... 고덕강일이 되도 갈지말지 고민이거든요!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안내
○ 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공급세대수의 상위 300%~600%내외(세부비율 하단 참조)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하단의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0. 5.15)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 ·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출한 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회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0.6.17(수) 14: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app)에서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1600-3456)로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0.6.29(월) ~2020.7.1(수)
(방문접수는 평일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심사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 [2020.7.1(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심사서류 제출주소 : (06336)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부 장기전세주택 담당자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0.5.15)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
(서류내라고 해서, 거의 된 줄알았으나 상위 300~600% 내외로 뽑는거니, 서류 대상자들 중에서도 떨어질 확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
고덕강일4단지 커트라인 및 커트라인 파일
4단지 외에 커트라인은 파일을 다운 받아 확일 하실 수 있습니당.
그리고 우선 공급커트라인에서 떨어졌다면, 일반으로 서류당첨자가 된다고 해요.
궁금해진 사항들은 서울주택공사에 전화통화 후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연결되는데만 40분정도 걸린거 같아요.... 진짜 전화연결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_+
- 현재 '38차 장기전세 고덕강일 4단지' 서류심사자입니다, 서류 제출용 자료를 받았는데 만일 이걸 제출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약통장 리셋? 3년간 임대 또는 분양 신청 불가?)
* 불이익 없습니다.
- '38차 장기전세 고덕강일 4단지' 최종 당첨이 된 후에 취소했을 때 받을수 있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청약통장 리셋? 3년간 임대 또는 분양 신청 불가?)
* 그것도 불이익 없습니다. 단, 최종 계약까지 진행한 후에 파기를 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는데, 차후에 동일한 장기전세를 지원했을 경우 "3년 이내는 -10점, 3~5년 이내 -8점, 5년이후는 -6점" 감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단지에 따라 요건이 바뀔 때가 많습니다.
- '38차 장기전세 고덕강일 4단지'에 우선공급으로 신청을 하긴 했는데, 정황상 우선공급 탈락후 일반공급 신청자로 들어가 있는것 같은데.. 확인이 가능 할까요?
* 확인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빠지고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우선-일반 왔다갔다 많이 하게 되다보니, 선정 자체는 내부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는 우선공급 신청한 내용으로 작성&준비 해주시면 됩니다.
- 'SH 고덕강일 14단지 공공분양' 예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만일 '38차 장기전세 고덕강일 4단지' 에 최종 당첨이 된다면, 'SH 고덕강일 14단지 공공분양'은 당첨이 되기 전에 자격 상실이 되는걸까요?
* 상실되지 않습니다. 장기전세와 분양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 '38차 장기전세 고덕강일 4단지'에 최종합격하면, 청약 통장이 리셋 되는지요? 아니라면, 임대중에 다른 분양에 계속 시도해 볼 수 있는 건지요?
* 리셋되지 않습니다. 분양이 아닌 임대 형태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에는 영향이 가지 않고, 임대중에도 분양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가도, 분양이 아니고 전세다 보니, 또 지리적으로 원하는 위치가 아니다 보니 엄청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맨날 궁금증만 늘어가서 검색도 많이해보고, 전화상담도 받아보았어요.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는 정보를 털어보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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