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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것저것 정보들

2020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의 반기 신청일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202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금 제도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학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 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상반기 소득 : 2020.09.01(화) - 09.15(화) 6:00 ~ 24:00

하반기 소득 : 2021.03.01(화) - 03.15(화) 6:00 ~ 24:00

 

2020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50% 감액)

* 재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했을 때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2020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방법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주민번호입력 -> # 누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와도 국세청 홈텍스의 신청요건(위 요건)에 충족되면 홈텍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 ( 지급액수 계산 )

구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 원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 원~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 원~2천만원 미만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 원)X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등X 700분의 260
700만 원이상~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미만 총급여액등X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한번 계산해보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6&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0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상반기분 2020.12월 중

하반기분 2021.06월 중

2020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아래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6&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