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고용보헙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BUT.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2. 실업급여 수급조건
구직 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 사업도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BUT.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이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용할 수 없어서 그만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 간 이상 상황에 계속되어 퇴직된 경우
등등 더 많은 사유가 있습니다!
★ 비자발적인 사유(해고)의 의해 일을 그만두었지만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든 결근한 경우
이외에도 디테일 한 점은 고용보험을 신청하시면서 확인하거나 고용보험에 문의를 넣는 방법이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놓치면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 꼭 확인해보세요.
03.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모의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지만 모의 계산기인 만큼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추정해 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나의 상황에 맞춰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계산기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10Info.do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계산기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4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
www.ei.go.kr
04. 실업급여 신청방법
01. 재직했던 직장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보통 요청하지 않아도 해주 지면 제대로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기 힘들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되었는지 확인 가능하답니다.)
02.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를 신청합니다.
이력서 제출 및 정보입력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 순으로 클릭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04.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신분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요렇게 하면 1차 실업인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제출할 때 방문한 고용센터에서 안내해줍니다.
05. 실업급여 수급시간 및 지급 액
구직 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
또한 구직급여에는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이 있습니다!
06.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거짓으로 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정액을 과대하게 적은 경우
-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실업을 인정받는 경우
- 근로의 소득를 신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한 경우
-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허위 신고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을 제보할 수도 있는데요! 부정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주변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으니, 부정수급받는 일은 없도록해요.
07. 문재인정부 실업급여 강화 방침
문제인 정부는 2017년 7월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요 정책 목표로 '실업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를 제시했습니다. 실직 전 급여의 50% 수준의 실업급여 지급액을 10% 포인트 인상해 60% 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이전과 지급액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급액 부분에서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성공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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