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 검사 간의 몸싸움을 벌여 수사와 감찰을 받은 정진웅 차장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 사건을 형사합의 2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직폭행이란
그렇다면 독직폭행이 뭘까요?
독직폭행(瀆職暴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말그대로 검찰, 법원, 경찰 등의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치사한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김근태 전의원 등을 고문했던 이근안 전 경감이 독직폭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진웅 차장검사 사건
검사가 이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검찰은 정진웅 차장 검사가 7월 29일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면서 폭행을 행사한 것을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을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낸 후 3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감찰 도중 피의자로 전환되었고, 이날 기소까지 한 것은 압수수색에 투입됐던 검사와 검찰 직원들이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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