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해주는 대출이 시작된다.
먼저
-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황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은 1.5% 초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다만,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기업 및 소상공인)
- 연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
- 연 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영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매출액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 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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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해당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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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5영업일 안에 지원 가능예상
(보증부대출, 정책자금·협약 대출처럼 미리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출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대출 종류 및 정리
대출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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